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2006년 5월 29일 까지 완료해야할 내용
찜질방 , 노래방 , 모 텔 , 헬 스 장 , PC 방,학원,고시원,주점등
1.
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.
2.
안마시술소, 헬스클럽, 특수목욕장,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(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, 수영장은 제외한다) 일반숙박시설 중 호텔, 관광숙박시설, 종합병원, 방송국, 촬영소 및 전시장.
3.
제4조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(노래연습장, 비디오물 감상실, 단란주점, 유흥주점,지하층에 설치된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6㎡이상인 것)
1.
커텐
2.
실내장식물(종이벽지는 제외)
3.
카페트
4.
칸막이용 합판,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, 대도구용 합판 또는 섬유판
* 방염물품중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되어지지 아니한 합판, 목재,섬유판은 설치장소에서 방염을 위한 방염후처리를 할 수있다.
다중이용업소의 범위(제8조 제1항 대통령법이 정하는 영업)
(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)
-
식품위생업
가)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(영업장면적이 100㎡, 지하층 66㎡이상)
나)단란 주점 및 유흥주점
-
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
가)비디오물 감상실업
나)비디오물 소극장업,게임제공업
다)노래연습장
라)복합유통,제공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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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가)학원중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(강의실용도 1인-1.9㎡이상)
*
공중 위생관리업
가)목욕장업(수용인원 100인 이상:1인-3㎡이상)
나)찜질방업
다)산후조리원업
라)고시원업
마)전화방업,화상대화방업
바)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(PC방 등)
사)수면방업
아)콜라텍업
자)영화상영관
* 제외대상 :
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출 입구가 외부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 중 휴게음식점, 일반 음식점, 게임제공업, PC방